[제2023-065호] 2023년 연구장비 성능평가제도 지원 시행 연장 공고
별첨문서(신청서 등).zip [114066 byte]
붙임 3. 연구장비 성능평가 절차서.zip [3403460 byte]
붙임 2. 2023년 연구장비 성능평가 지원 신청안내서.hwp [150016 byte]
붙임 1. 2023년 연구장비 성능평가 지원 신청공고문(연장).hwp [72192 byte]
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공고 제2023-065호
「연구산업진흥법」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근거하여 연구장비 성능평가 신청·접수방법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.
2023년 9월 13일
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
1. 개요
: 연구사업자가 개발하여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장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평가기관을 통해 성능평가를 추진하고자 함
2. 신청자격(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0조1항)
: 「연구산업진흥법」제2조에 따라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
연구산업진흥법 제2조(정의)
1. “연구산업”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.
가.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
나. 연구개발 기획,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,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ㆍ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
다.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와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ㆍ유지ㆍ보수하는 산업
라.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산업
3. 대상품목 : 주사전자현미경, 유전자증폭·합성·분석장치
유전자증폭·합성·분석장치(디지털 PCR)
※ 평가항목별 성능평가 절차서는 평가기관 홈페이지 게시물 참조
4.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
가. 공고(추가)기간 : 2023. 9. 13.(수) ~ 10. 6.(금)
※ 공고기간 이후에도 성능평가 제도 상시 운영예정(성능평가비용 수익자 부담)
나. 신청(접수)기간 : 2023. 9. 13.(수) ~ 10. 6.(금) 15:00까지
다.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신청안내서 참조